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지만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성차별적 가족 호칭이 개선된다. 재혼·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3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해 공표할 계획이다.
또 평등한 가족관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혼인생활 중 부부 재산관계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에 들어간다.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성차별적 가족호칭도 개선한다.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에서 자녀의 출생 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수립된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을 바꾸고 주민등록표에서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는 삭제할 계획이다.
한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또한 1인가구의 급증을 고려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외에 가족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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