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명단) 사건 재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준 것을 말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과 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 등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이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건넨 지원금은 6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짜고 특수활동비 5억원을 인출해 옛 새누리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 전 수석은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오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25일 만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 6일 석방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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