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시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소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판단했다. 또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16일 수사 착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소 전 참모장의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소 전 참모장은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