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세 강화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긴데 대상은 서울 전체와 세종, 경기도 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고양·남양주·하남·과천·광명·성남 분당·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남구·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 대구 수성구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과세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집값폭등 시기를 틈탄 단타 갭투자 등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상태라 과열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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