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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부산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결혼이나 이사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면제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세 강화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긴데 대상은 서울 전체와 세종, 경기도 구리·안양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고양·남양주·하남·과천·광명·성남 분당·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남구·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 대구 수성구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과세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집값폭등 시기를 틈탄 단타 갭투자 등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상태라 과열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