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유통이력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농산물·수산물·한약재·건축재 등 총 39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미보관 행위다.

광주세관은 "유통이력신고를 미이행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업체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유통이력신고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