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추가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또 실거주 여부에 따라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이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0%로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5%를 제시했지만 현재 당정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양도세의 경우 결혼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양도세율도 높아질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던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세 면제도 축소나 폐지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집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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