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2주택 이상세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LTV 30%, DTI 3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50%, DTI 4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은 60%, 50%로 올라간다. 기타 지역은 LTV만 6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세대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지역 모두 기존 LTV와 DTI가 적용된다. 단 연간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대출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는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 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신청하면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대출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