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노향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과열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도 공시가격 기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경우 부동산세금으로만 최대 420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집값거품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집값폭등은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호가가 오른 형태라 일시적 조정이 예상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추격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며 "가격이 단기간 너무 올랐다"고 진단하며 "금리가 오르면 주택보유의 부담 더 커지므로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시장에 투자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