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RHMS를 가동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이들의 주택보유, 운용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
특히 국토부는 RHM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안 된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RHMS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등을 분석해서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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