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과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공동주최 형식으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이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집중 제기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연방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며 “FIRRMA가 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시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치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의 내용 및 이에 의해 강화된 CFIUS의 기능에 대해 세세히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FIRRMA법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넬슨 안 변호사는 CFIUS에 의해 투자가 취소된 사례 2건과 성공한 사례 1건을 발표하고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주로 우려하는 사항을 적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안 변호사는 ▲CFIUS와 관련한 잠재적 이슈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CFIUS와 철저한 협의 거치기 ▲안보위협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책의 제시 등이 투자를 성사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CFIUS에서는 전통적 우방국들인 영국 및 EU 국가와 한국∙일본 등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우리나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현지화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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