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주행 수업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A씨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도로주행 수업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이 결정됐다. 이어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되자 A씨 배우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 평균 근로시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시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전 1주에 평균 64시간5분을 일했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52시간9분을 근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도로주행 수업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이 결정됐다. 이어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되자 A씨 배우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 평균 근로시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시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전 1주에 평균 64시간5분을 일했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52시간9분을 근로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심장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휴식시간동안 수강생과 함께 지문인식을 하기위해 걸리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봐야한다”며 “식사시간 역시 1시간이라는 규정과 달리 20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업무시간은 최소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식시간동안 수강생과 함께 지문인식을 하기위해 걸리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봐야한다”며 “식사시간 역시 1시간이라는 규정과 달리 20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업무시간은 최소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