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3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조치에 따라 집을 넓혀 이사가려는 1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주택자에게도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와 함께 청약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공동 경쟁 비율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추첨제 공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초과 신규 분양물량의 50%,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 70%를 배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가점제로 무주택기간을 비롯해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기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어 규제지역 내 가점제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9·13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주택자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집이 좁아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도 막는 정책이란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국토부는 추첨제 물량의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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