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70위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불안함이 커졌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은 흥한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달 이상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대위 관계자는 “흥한건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며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으로 흥한건설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브랜드 ‘에르가’의 분양자 및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광양 및 사천 ‘에르가’ 입주자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흥한건설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원인으로 혹시라도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기업 정상화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신속히 건설현장의 공사를 재개하고 정상화에 나서도 준공지연 등 리스크가 증가된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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