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SH공사 김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인이 토지매도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챙겼다.
토지소유주는 미국 거주자로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받아 SH공사가 이중지불하게 됐다. SH공사 내부규정상 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직원과 부장 전결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30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처장 결재가 필요하다.
S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10년 동안의 토지보상을 조사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토지보상 관련 비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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