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를 속여 가짜 '나주배'와 가짜 '한우' 등을 유통·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751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8개소 중에는 타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전국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나주배 포장재에 담아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부정 유통한 전남 나주시 A농가 등 30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업체 등 28개소 대해서는 5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농관원은 "소비자들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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