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에는 고향 방문,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고 타지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 평소보다 사건사고가 증가한다. 교통사고부터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한 문제까지 다양한 국민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설날 당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차량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교통량 집중 ‘추석 당일’ 운전주의
경찰청이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최근 3년(2015~2017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량이 가장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사고는 교통사고 14.7건, 사상자 41.7명으로 평소 주말(13.8건, 39.1명)보다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는 각각 20.3건, 65명으로 급증했다.


노선별로는 연휴 기간 1일 기준 경부선(3.9건)·서해안선(1.7건)·영동선(1.5건)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추석연휴 기간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알람순찰 및 취약구간 실시간 화상순찰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해 얌체운전 등의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에는 특히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로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을 지목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해당 분야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최근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과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 배송·배송 지연, 상품권 결제 거부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및 견인 도중 파손 등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다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돼 있던 것을 확인하고 택배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 회사는 ‘배송 미고지’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 있는 C매장을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매장 측에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우겨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B씨의 상품권 뒷면에는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매장 점원은 방침이 바뀌었다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서비스 이용이 추석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날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이 입국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명절 특수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동차 견인 시에는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