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현행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현행 20~30% 이상,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에서 각각 20% 이상, 60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현행 400% 이하에서 500% 내로 상향조정한다. 현행 도심 역세권 임대주택은 용적률 초과부분의 50% 이상을 건축 시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데 이를 서울 모든 준주거지역으로 넓힌다.
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담긴다. 현행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로 한정돼있는데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민간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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