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며, 해외 소액송금한도는 최대 연간 5만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나 카드사 등을 통해서도 연간 3만달러(건당 3000달러)까지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한도액은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는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각각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만 가능했던 외화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가능해 진다. 개인·기업은 여유자금을 증권사가 발행한 외화 발행어음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은행 QR코드(직불 전자지급수단)나 선불 전자지급수단인 카드사 머니를 통해 상품을 결제가 가능해진다.
환전의 경우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O2O(오프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한전을 접목한 방식도 허용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은 외국 동전을 포함해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각 은행별 송금·환전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한 눈에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외환서비스 확대와 함께 감독도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접수 신고자료와 외국환은행의 외환보고서를 신고필번호로 연계해 위변조 적발이 가능토록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외환감독조사지원시스템은 전면 개편에 자료입수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3000달러 이하 비대면 송금에 대해서는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송금 사유를 확인토록 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외환서비스 확대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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