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쯤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같은 유학생인 조모씨(20)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후 차를 몰다 뒤편에 있던 조씨를 치였다.
한씨는 조씨가 고의로 충격한 것 아니냐며 욕을 하자 그대로 돌진해 조씨를 들이 받아 큰 부상을 당하게 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 일행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입모아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고의로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한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한씨는 음주측정결과 0.027%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다행히 조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조씨를 고의로 충격하는 과정과 상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살인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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