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매우 중차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이 4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한 4가지 원칙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법집행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방향 하에 행정제재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시스템 재구축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은 예측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 예외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전체 기업집단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과잉규제도 지양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정위의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법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기업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재량도 줄이려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역량을 높이는 한편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제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앞으로 30년 좌우할 것”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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