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도 내년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담보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이다.


법인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중에서 합계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명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