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6월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리직원 조모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며 "또 관련자들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에 부딪혔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가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