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왼쪽) 부장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강원 양양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올해 2월에는 여성 재판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를 맡기도 했다.

지난 199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인 정 부장판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며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한편 정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