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정리 매매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최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11곳 중 6곳의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예정대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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