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에프티이앤이·지디·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공시했다.
4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정리 매매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최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코스닥 11곳 중 6곳의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예정대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