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는데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조 회장이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경우 서류·면접 전형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측은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분간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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