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떨어진 풍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고양경찰서
경찰이 43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발화 장면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하 조사 상황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 20대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한 것.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스리랑카인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300m 가량 떨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1기에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로 사고 전날 현장에서 800m가량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띄워 보낸 풍등 2개가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저유지 CCTV에 찍힌 풍등 낙하 및 잔디 발화 장면, A씨가 풍등을 날려 보내는 모습이 찍힌 공사현장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을 이용해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부터 수집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공사장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A씨를 뒤쫓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풍등은 날린 사실만 인정하고 화재 발생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경찰이 제시한 CCTV 자료를 확인한 뒤 풍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A씨와 같이 중실화로 화재 등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풍등과 저유소 화재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한송유관공사와 터널공사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