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도권에 기름을 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의 유류 저장탱크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들이 불길을 바라보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리랑카 출신의 A씨(27)는 7일 오전 10시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300m를 날아가 저유소 탱크 인근 잔디에 떨어졌다. 이후 오전 10시36분쯤 잔디에 불이 옮겨붙어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18분이 지난 10시54분쯤 저유소에서 폭발이 났다. 탱크가 폭발하기까지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없어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8일 오후 4시30분쯤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