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됐을 때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불안 해소와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책무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그친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이 같은 복지부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답을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지난 8월27일 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개선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공적연금으로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민 노후 소득 관련 정책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 다층체계 구축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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