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잠실종합시장, 2314.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은 1974년 12월 도시계획시시설(시장)로 결정돼 1981년 12월 준공된 노후시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공간범위 결정을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해져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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