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 청소년 787명 적발
김해영 의원 “청소년 성매매 창구 ‘채팅앱’ 지속 감시해야”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최근 4년간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지난 4년 동안 787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반 내용은 성매매는 36명, 성매매 강요는 415명, 성매매 알선은 33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김해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