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전남지역본부는 16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광주 농축협 상호금융담당 책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금세탁 관련 개정 법률안 ▲감독기관의 검사·제재방향 ▲RBA(Risk Based Approach : 위험기반접근법)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농축협 임직원들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자금세탁방지 실천 결의문’을 마련했다.
결의문에는 ▲거래 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보고하며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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