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6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FT)'를 조직했다.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7개 금융권역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한 외부자문단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다. 독립성을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TF에서 나온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대표이사 등의 역할·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준법지원 조직의 역량제고 ▲내부통제 중시 조직문화 확산 등이다.


우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사회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담당 임원은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사고 예방대책, 사고 시 조치방안·기준마련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선임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투자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일 경우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게 돼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자격요건에는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정지ㆍ시정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권역별 통제방안도 내놨다.

은행은 금리산출체계,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량ㆍ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수탁)시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판례를 내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