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IP카메라와 CCTV의 초기 비밀번호 일원화를 금지한다.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부터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사용할 경우 최초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변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영상정보처리 기기는 ‘0000’, ‘1234’ 등 단순한 초기 비밀번호로 설정돼 상당수의 제품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KISA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IP카메라 해킹 사고의 공통점은 허술한 비밀번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판매·수입하는 업체는 초기 비밀번호를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사용자가 이용하기 전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이동근 KISA 침해사고분석단장은 “IP카메라를 일반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고 사물인터넷(IoT) 보안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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