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주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을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인터넷 성격상 불법모집 단속을 피하기 쉽다. 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협회는 이들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카드업계는 불법모집 개선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모집 게시물이 발견되면 삭제조치를 취했다. 협회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에 이른다. 다만 비공개 쪽지와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 추진이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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