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물건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가 아닌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때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서비스 개시 한달후에도 상호·사업장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토록 개선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활발해 지는 등 위치정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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