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 수리 견적을 알아보고 수리하도록 지시한 뒤 부하직원이 견적가를 말하자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며 타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능하다. 월급을 축낸다" 등 막말을 하고 홍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50여만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등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A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권위적·고압적 자세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기간이나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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