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의원. / 사진=연합
지방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처장·단장·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2018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월 공사의 익명 제보 사이트 '레드휘슬'에 성추행 신고 5건이 접수됐다.

2016~2017년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성추행이 발생한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었다.


피해 여성은 주로 직장 내 상대적 약자인 신입·계약·파견 직원으로 피해 신고 이후 장기간 방치된 정황까지 있어서 지방 공기업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성추행 내용도 다양해 '바비큐 집에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강제 키스', '사적으로 연락해 정기적 여직원과 식사와 술자리' 등의 내용을 비롯 “회사 윤리 상태가 가관이다”,“성희롱, 성추행 이전에 사적 만남을 없애달라” 등의 요구 사항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난 8월1일 접수됐지만 공사 측이 가해자·피해자를 파악한 것은 이달 12일로 두달 넘게 상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일부 신고서에는 가해자·피해자가 명시돼 있기도 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경기도시공사의 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조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홍익표 의원은 “공사 측이 신고를 접수하고도 늑장 대응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에 두달반이 걸렸기 때문에 지침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권을 이용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지난 8월에 발생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홍 의원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들이 자기가 하던 업무를 이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을 두고 피해자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시켜 버렸다”며 개탄했다.

공사는 신고센터 운영과 예방지침, 노무사 자문 등의 제도만 번듯하게 갖춰놓고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는커녕 조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것.

이어 홍 의원은 "피해 여성을 신속히 구제하고 철저히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늑장 조사’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종결토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