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글의 참여자는 77만3000여명에 육박했다.
게시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 국민들은 무려 77만개의 동의를 보내며 심신미약으로 인해 처벌이 약화되선 안된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받게 된다. 그가 정신감정을 받는 이유는 그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은 더이상 처벌 감경 원인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 "우울증 환자는 그럼 모두 잠재적 살인자인가", "청원 100만명을 넘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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