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공개됐다.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이송 전까지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는 말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했고, 우울증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는 말에는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의에 따르면 신씨의 얼굴과 목 등 총 32군데에 뼈까지 찔린 상처가 있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아침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김하일, 조성호 등 흉악범의 얼굴이 차례로 공개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23일 경기 안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변경석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모든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관련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공개된 신상정보는 언론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