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은 지난 9월 13일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당시 폭행 여부에 대해 '쌍방폭행'과 '일방적 폭행'으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입장 차를 보였다. 두 사람은 각각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에 최종범은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영상은 구하라가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구하라 측은 "최종범의 언론 인터뷰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형사과와 더불어 여성청소년과, 지능과 산하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최종범으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받았으며, 지난 17일 비공개 대질신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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