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치고 나흘 뒤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비용을 분리해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식사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관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식대는 김영란법 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식사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은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상 상하관계를 기초로 그 같은 지위에 있다면 적용된다고 봤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7월17일부터 약 1년3개월여의 재판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1심 첫 재판이 열린 이래로 465일 만이다. 이 전 지검장은 현재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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