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접대 요구에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같은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압수물은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의 범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단은 “압수수색 당시 장씨가 사용하던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침실과는 별도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평소에 글을 쓰고 메모하는 것을 좋아해서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 다이어리 1권과 메모장 1권만 압수했다”며 “핸드백 안에도 명함이 있었고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도 명함이 꽂혀 있었는데 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씨의 유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자료를 수사했음에도 각각의 내용과 파일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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