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111-85번지 일원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과 인접한 역세권 필지(대지면적 2532㎡)로 현재 저층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세부개발계획(안)은 이 지역에 지하 5층~지상 20층 연면적 2만2357㎡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491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건립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로를 신설 및 확폭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계획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대규모 건축에 따른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함께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 했다.
세부개발계획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는 연내 각종 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 착공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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