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거래"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여러 반론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를 종이서류 대신해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2015년 12월 서울 서초구에 처음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했다.
전자계약은 불필요한 종이낭비를 없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나 시스템 오류 등이 빈번해 이용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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