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어메니티는 보디로션이며 브랜드는 ‘탄’과 ‘코비글로우’ 2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두 브랜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이 성분은 국내 기준에 근거해 샴푸나 린스처럼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류에 극소량만 함유할 수 있다. 반면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이는 유럽 기준과도 같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에서는 이 성분의 첨가제 함유를 허용하는데 탄과 코비글로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다. 다시 말해 태국 브랜드인 탄과 미국 브랜드인 코비글로우의 동남아와 미국 쪽 생산과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내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호텔업계의 사전 검수와 관리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결과, 동남아시아 휴양지의 어메니티로 두루 쓰인 판은 국내에서도 일부 리조트형 호텔이나 로컬 비즈니스 호텔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선 판보다 브랜드명이 낯선 코비글로우도 글로벌 기반의 일부 유명호텔이 글로벌 공동 어메니티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논란의 브랜드를 일부 객실에 비치했다는 호텔 측 관계자는 “(어메니티) 납품업체가 식약처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인증서(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논란이 된 브랜드를 다른 제품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호텔 관계자는 “로컬 호텔이 개장 초 일시적으로 제공했다가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바꾼 걸로 안다”고 전한 뒤 “어메니티를 수집하는 여성고객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특히 호텔업계가 안전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논란의 성분을 실제 함유했는지 조사해 위법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법을 어겼다면 제조나 유통업체에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해당 기업과 호텔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