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다.

식약처는 현재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삼성제약은 오염된 주사제를 유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예정”이라며 “이 의약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