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뉴스1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을 놓고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 주인공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는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남겼다.
1일 서울 서초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오씨는 취재진과 만나 “선고 초반에 결정 취지가 나와서 마음이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수준 높은 관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 세월 동안 신뢰가 있었기 떼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대체복무 도입이 남았는데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실히 복무하겠다"며 "오늘 판결로 (남은) 모든 판결에서도 전향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같은해 9월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회부된지 4개월여 만에 오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