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의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면서 "가계자산 구성이 부동산 75%, 금융 25%로 3배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문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 발행 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고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7년 미만 기업이 연간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액은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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