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선수.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해외언론들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 당한 장현수(27·FC도쿄)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 사태를 심의한 뒤 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장현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자가 됐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에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돼있다. 그러나 장현수는 봉사활동 실적(증빙서류 허위 제출)을 부풀려 논란이 됐고, 대한축구협회는 11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됐다.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닛칸스포츠'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1일 "도쿄 주장인 장현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영구 추방됐다. 사회 봉사 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 이로 인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표 자격 영구 박탈 처분이 내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한국에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병역 특례 면제에 관한 의문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도 같은날 "병역면제와 관련된 기록을 위조한 장현수가 한국 축구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사실도 덧붙였다.


지난달 30 장현수의 소속팀 도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병역 특례 활동을 조작한 한국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쿄는 "이번 병역 면제 후 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문제에 관해 장현수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 사실을 다르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인지, 엄중 경고를 했다"면서 "구단을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관계자,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 향후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