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번 민원 건에만 해당된다.
삼성생명은 민원인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사례는 일반적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예외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원은 항암약물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다. 2003년 암보험에 가입한 민원인은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항암약물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의 요양병원 입원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번 결정이 모든 암환자 요양병원비 민원에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모든 암환자 분쟁에 일괄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이번 민원인 사례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 민원에 개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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